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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이호-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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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이호-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 특혜 의혹
  • 서정용
  • 승인 2011.08.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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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적사항, 이행보증금 안받고 착공 수리 등
▲ 이호렌드 조감도


 
 
제주시가 이호테우해변 인근 매립지를 활용한 '이호랜드' 건설사업 승인과 관련 여지껏 이행보증금을 받지 않는 등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제주시 이호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개발면적 16만4600㎡규모의 이호유원지 개발사업과 관련 시행승인 과정에서의 과오를 지적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의 경우 이행보증금 9억3700여만원을 사업착공 전에 납부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주시가 지난해 7월 착공신고서를 수리한 것은 잘 못 처리된 것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제주시가 정해진 이행보증금 '이호랜드'사업자로부터 징수할 것을 조치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농지보전부담금 체납관리' 소홀도 지적했다.
 
제주시가 농지전용허기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체납자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수수방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 용도로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농지보전부담금 4000여만원을 내지 않은 채 2년이 경과했어도 허가 취소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현재 11명이 내지 않은 농지전용부담금이 1억7000만원에 이르고 있다며 체납처분 또는 농지전용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제주시는 지난 12월 감사원에 적발된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도 이행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하게 착공 신고를 승인 해주었다가 지적을 당해 해당 공무원들에게 징계 조치를 하도록 통보를 받았다.
 
또 사업자에 대해 무수천 유원지 개발 사업자에 대해 허가를 취소 하도록 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제주시는 지난 7월말 까지 허가취소 하겠다며 밝히고 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취를 하지 않아 특혜의혹을 받고 있다.[제주=서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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