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은 학생, 학교, 교사 등 교육주체가 상생하는 학교문화 풍토 실현 등을 위해 교육공동체 인권조례 초안을 마련 24~25일 공청회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총 7장 69조로 구성된 이 조례안에는 학생, 교사,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 인권옹호관 설치와 운영, 인권교육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학생들에게 자율학습 선택권 외에도 집회와 표현의 자유, 정책결정과 학칙 제.개정 참여권이 보장된다.
또 학교장이나 교사가 지도할 때 신체에 고통을 주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해 체벌을 금지했다.
이외에도 수업 중 타인의 방해와 간섭을 받지 않는 등 교사의 권리도 담겼으며 교육활동 참여와 학생이익 보장 요구 등 학부모 권리도 포함됐다. [민중의소리=정혜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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