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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국립공원 관련 공무원 무더기 징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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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국립공원 관련 공무원 무더기 징계 예상
  • 서정용
  • 승인 2011.08.2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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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감사위 7명 중징계 대상,한라산공원관리사무소도 기관경고
 

 
한라산 국립공권 관리권 파문과 관련 업무 소홀과 안일한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무더기 징계처분이 요구됐다.
 
징계처분 대상자는 국장급 2명을 포함해 7명에 이르고 1차적 책임이 있는 당시 해당 과장(서기관)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분이 요구돼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가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권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를 줬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관련 공무원 7명에게 신분상 처분을 제주자치도에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신분상 처분 대상은 중징계가 1명, 경징계 4명, 훈계 2명 등 총 7명이다.
 
또한 연대책임을 물어 관련부서 3곳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는 각각 부서경고와 기관경고를 요구했다.
 
특히 중징계는 정직 이상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조치로 경우에 따라 해임, 파면까지도 가능하다.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는 제주도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에 앞서 우근민 지사는 한라산 관리권 환원과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엄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제주도 감사위 관계자는 "개인의 책임소지가 명확한 경우는 개별적인 징계를, 업무상 부서 전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 곳은 부서경고를 내렸다"고 징계사유를 밝혔다.[제주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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