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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차라리 국민연금과 통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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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차라리 국민연금과 통합을...'
  • 정효섭
  • 승인 2014.10.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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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문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귀포시지부장

[제주=동양뉴스통신] 정효섭기자 = 최근 새누리당에서 의원발의한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두고 일부 공무원단체에서 차라리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주장하고 나섰다. 오죽하면 이런 주장까지 나왔는지 ‘이야기나 들어주십사’라고 하소연하는 바이다.

항간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3대 공적연금을 국민연금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많은 공적연금을 마치 국가재정의 주범으로 몰아가고 있는 형국인데, 간과하지 말아야할 부분이 있다.

모든 사람과 사물을 비교분석할 때 보편타당성을 근거로 해야 하는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비교자체가 어렵다.

우선 국민연금은 88년 시행되어 평균 11년 납입수령액을 기준한 반면, 공무원은 33년 수령액을 기준하고 있는 점과 국민연금은 급여의 9%를 납입(노동자 4.5%, 사용자 4.5%)한 반면, 공무원연금은 14%(공무원 7%, 정부 7%)를 납입한다.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더 오래내고, 더 많이 낸 집단이 많이 수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공무원은 민간기업에 비해 대학학자금도 없고, 퇴직금도 없다. 퇴직수당이 연금에 포함되어 있고 박봉의 급여는 연금으로 대체한다는 특수성도 있다.

여기까지는 단순 겉으로 드러난 수치에 불과하다. 국민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비롯해 노동3권을 보장받고 있다. 즉,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협상도 벌일 수 있는데 반해 공무원은 임금협상은커녕, 파업도 할 수 없고, 아무리 박봉이어도 투잡을 뛸 수도 없으며, 퇴직 후 재취업도 제한돼 있다.

누구에게나 직업을 선택할 자유와 권리가 있으며, 행복추구권을 직업을 통해서 성취하려 한다.  

‘공무원은 그 신분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라고 헌법에 명시돼 있어 그 메리트를 믿고 공무원직업을 택했을 것이다. 공무원연금과 같은 안정적 노후보장이 신분으로 보장한다는 사실을 믿고 관문을 통과했다는 말이다.

그런데 벌써 4번째 공적연금을 개정하면서 더 내고 덜 받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60세 정년을 다 채워도 65세부터 5년간 지급을 중지하는 것은 이 시대 공직자들에게 차마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안기고 있다.  

필자 역시 차라리 국민연금과 통합을 주장한다. 공무원도 덜 내고 덜 받는 것이다. 재벌기업의 배만 불릴 것이라고 한탄하지만, 덜 내는 돈으로 차라리 사 금융에 의존하는 것이 나을 성 싶다고 하소연이다.  

다만, 이 경우 노동3권도, 정치적 자유도, 제2의 직업선택권도 동시에 안겨줘야 한다. 국민들이 다 누리는 혜택을 강제하면서 덜 받으라한다면 이제 공직의 메리트는 더 이상 없다.

국민연금 역시 저부담, 고급여의 구조로서 급속한 고령사회에 접어들고 있고 수령자가 많아지는 40년쯤 이후, 공적연금과 같이 갱년기에 접어들면 적자가 발생한다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언제까지 공무원들만 국민들에게 뭇매를 맞을 수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국민연금과의 통합으로 국민들과 함께 공존하면서 그 숙제를 풀어가자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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