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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추석명절 대비 물가안정 대책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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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추석명절 대비 물가안정 대책수립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2.09.1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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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12일 명절 성수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 등 물가인상이 예상되는 주요품목에 대한 집중관리 등을 통한 추석물가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28일까지를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군·구 추석대비 물가대책 상황실을 운영, 무, 배추, 사과, 돼지고기 등 15개 농수축산물, 외식비, 이·미용료 등 개인서비스 6개 품목에 대한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물가관리 현장지도 및 점검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와 군, 소비자단체 합동으로 물가안정 대책반을 편성해 28일까지 물가관리 중점기간 중 수요가 늘어나는 품목들에 대해 사업자자간 담합행위를 집중 감시 및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유통업체와의 협조체제 강화와 추석명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4개 분야 8개 행위를 중점 지도·점검 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장 및 각 군수·구청장과 간부공무원이 전통시장, 대형할인점 등을 중심으로 주요 성수품 수급, 가격동향 등 가격안정을 당부하는 현장물가 점검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전통시장과 대규모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추석 제수용품과 이·미용료 등 개인 서비스 요금을 중심으로 중점관리대상 21개 품목을 선정해 집중 관리,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를 위한 유통업체 담합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 활동 등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상인조직의 자율실천 의지를 다지고 소비자 단체의 물가 모니터링 강화와 소비자 고발 등 소비자 권익 증진 활동을 통해 상인과 소비자단체,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물가 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허기동 생활경제과장은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각 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함께 재래시장 및 온누리 상품권 이용하기, 검소한 명절보내기 등을 통해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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