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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강력한 실천의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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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강력한 실천의지 중요
  • 서강원 기자
  • 승인 2012.09.12 2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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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비리 악순환 고리 이번엔 끊어야
새누리당이 역대 정권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되어 온 대통령 친인척 및 권력 실세들의 비리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발표했다.
 
12일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대통령의 친인척·측근 비리에 대해 철저하게 '무관용주의'를 적용시켜 엄벌에 처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독립적인 공직자 인사기구를 출범시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특별감찰관제를 신설하는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또 규제대상으로 대통령의 친인척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일정 범위내의 친인척으로 하고 특수관계인은 국무위원 및 청와대수석비서관급 이상의 이른바 '권력기관'의 고위공직자를 비롯해 소위 권력실세 중 특별감찰관이 지정한 사람으로 한 했다.
 
여기에 대통령의 친인척은 대통령 재임기간 중 공개경쟁 임용 등 법령으로 정하는 공직 이외에는 선출직을 포함해 신규 공직에 취임할 수 없고, 승진도 제한하기로 했으며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이 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의 이번 대책은 권력형 비리 근절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 대해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 시작이라 생각할때 실천의지가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 등 권력형 비리는 사법당국과 감사원, 청와대 민정수실 등 감시기관이 있어도 무용지물 였다.
 
그동안 권력형 비리에 대해 그저 침묵하고 외면하면서 지금까지 고질적인 병폐로 자리잡아왔기 때문에 이번엔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통해 완전하게 뿌리 뽑아내야 한다.
 
새누리당의 이번 대책은 헌법이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권력형 비리를 척결해 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실천되어야 그 효과를 얻어낼수 있다.
 
또한 '특별감찰관제'의 완전한 독립기구로  대통령 등 권력 실세의 입김에 차단되어야 권력형 비리의 악순환 고리가 끊어질 수 있다.
 
새누리당은 석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의식하지 않고 정치쇄신 작업을 위해 속도를 내야 할 것이며 이번엔 반드시 권력형 비리 근철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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