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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복 인천 중구청장 실형 … 직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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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복 인천 중구청장 실형 … 직위 상실
  • 김승환
  • 승인 2012.09.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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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혐의 인정 … 징역 2년6월 확정
13일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이 실형 선고를 확정받고, 구청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날 자신의 형제들과 법정 다툼을 벌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을 협박해 조정에 합의하게 한 혐의(특경가법상 공갈)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을 상대로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를 제기한 뒤,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공사 혐의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협박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2심은 김 구청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을 낮춰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형량을 그대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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