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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추석대비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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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추석대비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
  • 남상식기자
  • 승인 2012.09.15 2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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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추석을 맞아 17일부터 28일까지‘추석대비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에 나선다.

대전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육류소비 증가로 부정축산물의 유통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 피해 예방과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구 담당공무원 및 명예축산물 위생 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6개반, 16명)을 편성해 관내 축산물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축산물가공업소 및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축산물수입판매업소, 기타 불법도축 의심지역 등이다.

이번 점검 에서는 ▲육우 및 젖소를 한우고기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 ▲ 거래내역서 작성 이행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판매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특히 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고 지도‧단속을 펼치는 한편 젖소‧육우고기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 및 위생관리가 불량한 업소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대해서는 축산물 시료를 채취하는 등 수거검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재용 농업유통과장은“시민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업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위생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며“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관련법령에 따라 형사고발과 영업정지 및 과징금,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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