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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포승국가산업단지 ‘불법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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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포승국가산업단지 ‘불법 사각지대’
  • 박희범
  • 승인 2014.12.0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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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기업, 사업계획대로 하지 않고 ‘임대사업’ 영위

▲  최근 한국산업단지공단 평택지사가 포승국가산업단지 내 입주기업들의 불법사항을 미온적으로 대처하다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경기=동양뉴스통신]박희범 기자 =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평택 포승국가산업단지 내 입주기업들의 불법사항을 미온적으로 대처하다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5일 평택항물류창고연합회와 지역주민들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평택지사가 포승국가산업단지 내 입주기

업 가운데 일부가 본연(사업계획서)의 사업은 하지 않은 채 ‘임대사업’을 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솜방망이 단속으로 일관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문제가 되는 입주기업에 대해 솜방망이 단속을 하다 보니 비슷한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한국산업단지공단 평택지사와 입주기업 간 보이지 않는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실제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입주기업 중 (주)J로지스틱(평택시 포승읍 만호리)의 경우 보관창고 및 화물운송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놓고 사실상 (주)C물류, (주)D스톤, D통운 등에게 건물을 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한국산업단지공단 평택지사는 ‘산업시설구역 위법사용에 대한 시정요구조치 알림’이라는 공문을 평택항물류창고연합회에 보내 왔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의 불법사항에 대해 평택지사가 실태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물론, 적발 후에도 관련 업체에게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한국산업단지공단 평택지사 측은 “문제가 있다고 밝힌 (주)C물류와 (주)D스톤, D통운은 물류위탁계약을 맺은 (주)J로지스틱의 화주”라며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오히려 반문했다.

하지만 평택지사는 (주)J로지스틱과 체결한 건물 임대계약서를 확인한 후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겠다고 뒤늦게 입장을 밝혔다.

한국산업단지공단 평택지사 측은 이 부분에 대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을 근거해 6개월의 기간을 주고 자진 퇴거토록 했다”고 답했다.

이런 문제에 대해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는 “산업단지 내 임대사업은 할 수 없다”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실할 경우 허가취소의 사유가 된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평택항물류창고연합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 한국산업단지공단 평택지사 측에 정식공문을 발송, 시정을 요구한 상태이며 향후 ‘직무유기’ 등을 이유로 검찰 고발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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