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김형중 기자 = 충주시가 2014년 제2기분 자동차세 4만5017대에 총 54억 6500만원을 일제히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기분에 비해 3억2800만원이 증가한 세액이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량 경과연수에 따라 3년 이상인 경우 매년 5%씩 경감하여 최고 50%까지 경감됐다.
또한 승합차와 화물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1기분에 1년 세액 전액이 부과됐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올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의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www.wetax.go.kr), CD/ATM기기, 신용카드, ARS(850-7400)를 통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제 개편에 따라 2015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세 제도로는 자동차세 연납시 세액할인율이 10%에서 5%로 변경되며,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록시 익월에 수시분으로 부과했던 제도가 내년 3월부터는 이전 및 말소 등록시 신고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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