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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올 2기분 자동차세 12억 2천여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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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올 2기분 자동차세 12억 2천여만원 부과
  • 김형중
  • 승인 2014.12.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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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뉴스통신] 김형중 기자 = 충북  영동군은 2014년 2기분 자동차세를 8042건에 지방교육세를 포함 12억20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부과된 11억7000여만원과 비교해 과세차량이 1200여대가 증가해 ,000여만원이 증가했다.

과세대상은 영동군에 사용본거지를 둔 2014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125cc 초과 이륜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에게 부과했다.

특히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는 차령이 3년된 승용자동차부터 해마다 5%씩 경감해 최고 50%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해 부과했다.

2014년도 제1기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는 지난 10일 일괄 발송됐고,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금융기관, 인터넷 뱅킹, 농협 가상계좌, CD/ATM기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위택스)을 통해 실시간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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