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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138명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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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138명 명단공개
  • 오효진
  • 승인 2014.12.15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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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체납자 73명, 법인 체납자 65명

[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15일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고 성숙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38명의 명단을 도보와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 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3천만 원 이상인 신규 발생 체납자(2014.3.1.기준)이며,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세목, 납기 등이다.

이번에 공개하는 명단은 지난 5월 19일 충청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에서 결정한 144명 중 6개월간 각 시ㆍ군에서 체납내역 안내와 납부 촉구 등 소명 기회를 부여 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으로서, 12월 5일 충청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에서 최종 확정된 138명이다.

공개되는 신규 발생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체납액은 모두 151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억 1천만 원에 달하며, 이중 개인 체납자 73명이 59억 원, 법인 체납자 65명이 92억 원을 체납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골프장 업을 했던 충주시 앙성면 상대촌1길 한마음관광개발(주)로 재산세 등 30억 5천만 원이며, 개인은 서비스업을 했던 청주시 흥덕구 증안로 박지회씨로 지방소득세 등 3억 6천만 원을 체납하고 있다.

명단공개자를 시군별로 살펴보면 청주시가 68명(60억 원), 음성군 23명(19억 원), 충주시 17명(44억 원), 증평군 9명(7억 원), 진천군 6명(3억 원), 제천시 5명(6억 원), 옥천군 4명(5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31명(26억 원), 서비스업 24명(55억 원), 건설건축업 19명(16억 원), 부동산업 18명(17억 원), 도소매업 17명(15억 원) 순이며, 연령대별로는 50대가 50명(75억 원), 40대 37명(37억 원), 60대 18명(12억 원) 순이며, 체납금액별로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원이하가 39명(17억 원), 1억 원이하가 60명(42억 원), 3억 원이하 37명(58억 원), 5억 원 1명(4억 원), 10억 원 초과는 1명(30억 원)으로 나타났다.

2014년도 명단공개자의 주요 체납사유로는 부도폐업이 103명에 120억 원, 무 재산이 19명에 15억 원으로 장기적인 경기 불황의 여파에 따른 기업의 부도와 개인의 사업실패가 그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는 물론 은닉재산 추적조사, 재산압류, 공매,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추심, 관허사업 제한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가해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한다"며 "성실한 납세자들이 존경받는 건전한 성실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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