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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2014년 제2기분 자동차세 9억 11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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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2014년 제2기분 자동차세 9억 1100만원 부과
  • 오춘택
  • 승인 2014.12.1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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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 납기내 납부 당부

[전남=동양뉴스통신] 오춘택 기자 = 전남 곡성군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총 5618건에 9억1100만원을 부과하고 12월 9일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금번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부과한 5440건 8억7900만원보다 178건에 3200만원 늘어난 규모로, 지난 1,3,6,9월에 연납 신청해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 감면 차량, 그리고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와 화물차는 지난 6월에 과세되어 이번 정기분 과세에 제외됐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이번달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하여 납부하거나, 고지서로 전국 은행, 우체국, 농협 등에서 현금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없이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가상계좌,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나 위택스로 납부할 경우 고지서 1매당 150원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에서는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을 줄이고 납기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11개 읍·면 납부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납기 3일전 납부안내 문자발송, 마을종합방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인 12월 31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 미납할 경우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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