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6일 서울역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사제 폭탄을 터트린 혐의(폭발물사용)로 구속기소된 김모(4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제조한 폭발물을 서울역과 강남터미널 물품보관함에 설치해 이를 터트림으로써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케 하고 사회 혼란을 유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김씨가 제작한 폭발물의 위력이 크진 않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폭발물을 설치해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과 공범들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숨기려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범 박모(50)씨와 이모(36)씨에 대해서는 “자신이 옮긴 것이 폭발물이거나, 사다 준 재료가 폭발물 제작에 쓰였을 것이란 사실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됐다.
김씨는 이씨의 도움을 받아 부탄가스와 폭죽 화약, 타이머 등을 마련해 사제폭탄 2개를 만든 뒤 지난 5월 박씨에게 서울역과 강남터미널 물품보관함에 폭탄을 갖다놓게 한 뒤 이를 터트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3억원을 빌려 주식과 옵션에 투자했으나 손실만 보고 빚 독촉에 시달리자 미리 풋옵션 상품에 투자한 뒤 폭발물을 터트려 주가하락을 꾀해 수익을 챙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중의소리=구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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