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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만간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돈을 전달한 부분에 대한 대가성 인정을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과 박 교수의 동생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곽 교육감의 측근인 한국방송통신대 강모 교수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교육감 후보 단일화 금품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곽 교육감이 28일 기자회견에서 “교육감 취임 이후 박 교수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 선의로 총 2억원을 지원했다”고 시인함에 따라 조만간 곽 교육감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곽 교육감의 주장과 달리 사실상 교육감 후보 사퇴에 대한 사후 대가로 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곽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검찰은 이날 곽 교육감에게서 거액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교수의 영장 실질심사는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박 교수는 곽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에 합의해 자신이 사퇴하는 대가로 올해 2∼4월 곽 교육감의 측근인 강 교수한테서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동생을 통해 총 1억3천9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교수가 지난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에 위촉된 것도 후보 단일화에 대한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박 교수의 혐의에 돈과 함께 직책을 받은 부분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민중의소리=고희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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