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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시장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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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시장 집중단속
  • 김경환
  • 승인 2011.08.2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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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최근 서민경제 침체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채권추심 등 사금융 시장내 불법행위에 대해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2개월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물가 폭등과 가계부채 증가 등 경제 악화 분위기에 편승해 제도권내 금융을 사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의 사금융 수요를 악용한 불법 고리사채 및 채권추심과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로 서민 피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단속 대상은 △조직폭력배가 사채업자에게 청탁을 받아 각종 채권․채무를 빙자한 청부폭력 행사, 이자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금품 갈취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거나 조직폭력배가 조직 자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행하는 불법 대부행위 △조직폭력배의 불법행위 뿐만 아니라 사채업자의 폭력적 수단을 이용한 불법채권추심행위, 채권채무를 악용한 성폭력․공갈 ․주거침입․퇴거불응 등 채무자의 약점을 악용한 강력범죄와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영세상인, 저소득 대학생, 유흥업 종사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고리 대부행위 뿐만 아니라 무등록 대부업이나 등록업체를 가장한 위변조행위도 단속대상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민중의소리=김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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