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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공사 방해,1회당 2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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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공사 방해,1회당 200만원 벌금
  • 서정용
  • 승인 2011.08.3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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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해군기지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일부 수용

               
 

 
정부와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반대측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공사장내 공유수면과 공유수면에 대한 사용 및 점유와 시설공사의 건설사업을 방해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200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29일 정부와 해군이 강동균 회장 등 77명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양측에 발송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강동균 회장 등 37명과 생명평화결사, 제주참여환경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개척자들, 강정을회는 공유수면에 침입하거나 그 출입구를 점거하거나 공사차량.장비 또는 작업선을 가로막거나 이에 올라타거나 각 토지 또는 공유수면에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토지 및 공유수면에 대한 사용 및 점유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정부·해군이 신청한 강동균 회장 등 3명에 대한 시설물의 철거 및 제거 신청과 그 철거·제거의 대체집행 부분은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군측의 소유권, 매립권을 인정한 뒤 "피신청인들은 사업구역 내 토지 및 공유수면에서 공사를 방해했다"고 밝히고 시민단체들에 대해서도 "현수막이나 시설물을 설치해 공사를 방해하거나 실력으로 공사를 저지하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촉구해 그 회원 등으로 하여금 공사를 방해하게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시공사의 보조참가인 여부에 대해서는 "공사 방해의 금지 여부는 도급계약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 적법하다"며 반대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강 회장 등에게 철거하라고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군측이 직접 철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지적한 시설물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업구역 안의 토지(바닷가)에 허가 없이 설치된 것"이라며 "사업시행자인 신청인이 직접 대집행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시설물을 철거·제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해군기지 반대측은 "갑작스럽게 내려진 결정"이라며 "지난주 해군측 서면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하던 도중 결정됐다"며 반박했다.
 
당초 반대측은 해군측의 가처분 결정이 내일 이후 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정부와 해군은 지난달 8일 제주지방법원에 해군기지 반대단체를 상대로 공사방해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제주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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