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시는 공공장소 금연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공포하였고, 그에 따라 지난 4월 인천대공원, 계양공원을 금연공원으로 지정하여 금연공원 선포식, 민·관 합동 금연캠페인, 자원봉사자 활동인 금연구역 지킴이 운영 등 시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했다.
이미 단속이 진행 중인 인천대공원, 계양공원에는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킴이를 상주시켜 흡연행위 규제 및 계도, 금연홍보 리플릿 배부 등을 하며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임시합동반도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민 이용이 급증하는 주말에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지정 금연공원은 인천대공원, 계양공원, 중앙공원, 소래습지생태공원, 부평공원, 원적산공원, 월미공원, 문학공원(레포츠지구), 문학장미공원, 청량공원(청능)이며 면적은 1천318만㎡로 인천시 공원면적의 50.1%에 달한다.
이에 인천시 담당자는 “인천시민이 금연 style 이 될 때까지 노력하겠다”며 자신의 건강과 타인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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