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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름다운 조합의 깨끗한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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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름다운 조합의 깨끗한 선거
  • 강종모
  • 승인 2015.02.16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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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곤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우리 고유명절인 설날이 다가오면 포근한 고향을 그리게 되고 부모형제 친지를 찾아 밀린 이야기를 나누고,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롭게 가족과 여행도 다녀봄 직하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다음달 11일에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계로 바쁜 설연휴를 보낼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뿐만 아니라 입후보예정자며, 조합관계자도 바쁘기는 매일반일 것이다.

입후보예정자는 이번 설을 조합원들에게 얼굴 알리기에 좋은 기회로 삼고 각 마을에서 벌어지는 세시풍속 행사장 등을 찾아 동분서주할 것인데,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선거법을 지키는 것이다.

조합장이라는 자리는 각 조합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높은 연봉과 업무추진비가 보장되고, 해당 조합에서의 영향력 행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유지로써 대접받는 등 상당한 권한과 혜택이 주어지는 자리이다. 

이 때문에 후보자들은 돈으로 표를 사서라도 당선되고 보자는 유혹에 쉽게 빠져 금품선거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번 조합장선거의 성공여부는 ‘돈 선거’를 얼마나 척결했느냐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조합원이 후보자(예정자 포함)로부터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받은 액수의 최고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최고 1억원을 지급한다.

설을 전ㆍ후해서 관행을 빙자한 금품제공 등 사전선거운동은 절대 하지 말 것을 당부해 본다.

조합장선거에 있어서 더 이상 금품선거를 해서는 안된다. 

각 조합별로 치러졌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함에 따라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조합과 조합원의 발전을 위해 정책개발로 경쟁하고, 유권자인 조합원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많은 관심과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할 것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지역사회 발전에 중요하기 때문에 설령 어느 조합의 조합원이 아닐지라도 관심을 가지고 불법선거가 실시되지 않도록 지켜보아야 한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선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원은 공정한 선거, 깨끗한 선거가 실현되어 보다 더 아름다운 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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