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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 호접란 소송 완패 15억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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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 호접란 소송 완패 15억원 손실
  • 서정용
  • 승인 2011.09.0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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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개발공사가 '호접란 소송' 2심에서도 패소하는 바람에 15억원을 손해보게 됐다.
 
1일 제주도개발공사에 따르면 2006년 9월 미국 LA 현지 호접란 판매업체인 ANA를 상대로 미수금 12만달러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최근 열린 2심에서도 패소했다.
 
ANA는 개발공사가 소송을 제기하자 판매독점권 계약을 위반했다며 개발공사를 상대로 2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맞소송을 제기, 지난해 1월 11일 열린 1심 판결에서 개발공사가 패소했다.
 
벤츄라카운티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ANA가 상품성이 떨어져 팔지 못하는 호접란을 제외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은 정당하기 때문에 개발공사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ANA의 손을 들었다.
 
2심에서도 패소한 제주도개발공사는 더 이상 승산이 없다는 판단 아래 '호접란 소송'을 접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개발공사는 1∼2심 진행에 따른 변호사비 8억원과 상대편에 물어줘야 하는 손해배상금 및 소송경비 4억7000만원, 법정경비 2억3000만원 등 모두 15억원을 내주게 됐다.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은 "재판 비용이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갈 줄 모르고 소송을 제기한 것 같다"며 "상고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개발공사는 2006년 미국 LA에 있는 호접란 농장을 인수해 운영하며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억3700만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제주도감사위원회와 제주도의회는 영업손실이 누적되자 호접란 사업 재검토와 함께 농장 매각을 권고한 바 있다.[제주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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