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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불법대출 비리 관련자 무더기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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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불법대출 비리 관련자 무더기 실형
  • 서정용
  • 승인 2011.09.0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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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으뜸상호저축은행,대주주-전직 임원-건설업자 등
 
 
회원들의 저축한 큰 돈을 불법으로 대출해 부도를 낸 저축은행에 대한 철퇴령이 내려졌으나 피해자들의 보상 해결에는 실마리를 풀리지 않고 있다.
 
제주지법은 불법대출 비리 등으로 인해 파산한 (주)으뜸상호저축은행과 관련, 대주주를 포함한 전직 임원과 건설업자가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된 대주주 김모(57·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대주주 김씨의 동생이자 전 대표이사인 김모(51)씨에게 징역 10년을, 또다른 전직 임원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이사 김모(45)씨와 전 이사 겸 감사인 강모(51)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전 대표이사 김모(55)씨와 이모(53)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하고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와 함께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김모(51)씨와 서모(50)씨, 송모(55)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6월이 선고됐다.
 
제주법원이 이러한 실형은 지난 6월 저축은행 회원들이 불법대출 관련자들에 대해 진정에 따라 취해진 조처이다.[제주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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