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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까지 침투한 불법 오락실.. ‘메뚜기식 영업’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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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까지 침투한 불법 오락실.. ‘메뚜기식 영업’ 활개
  • 김보성
  • 승인 2011.09.0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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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불법 오락실이 단속을 피해 주택가에서 '메뚜기식 영업'을 펼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2일 주택가 지하나 상가 등에 불법 게임기를 설치해 사행성 오락실 영업을 해온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박아무개(59) 씨 등 업주 5명을 구속하고 게임기 200여 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지난 7월 초부터 8월까지 부산 연제구 연산동 모 상가건물 지하 1층과 해운대구 재송동 모 상가건물 지하 1층에서 무허가 야마토 게임기 200여 대를 설치해 불법 영업을 하는 등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 씨 등 불법 오락실 업주들은 홈쇼핑을 운영하겠다며 건물주를 속인 채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장소를 마련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자 한 장소에서 수일간 문을 열고서 해운대에 마련된 불법 영업장으로 이동해 다시 영업을 하는 등의 이른바 ‘메뚜기식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박 씨 등은 차량을 이용해 손님을 해운대구에 마련된 영업장으로 직접 실어나르거나 휴대전화 문자로 영업안내를 하는 등의 수법으로 고객을 확보해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7월 오락실 유착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부산지역 15개 경찰서 오락실 담당경찰관을 전원 교체한 이후 한 달간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왔다. 경찰은 유흥가 주변과 주택가에 침투해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는 불법 오락실, PC방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민중의소리=김보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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