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올해초부터 인천광역시는 ‘조세정의 실현 및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인천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주간영치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2012년 9월 30일 현재 체납차량 32,289대를 영치 견인 등을 실시 하여 7,363백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주간영치 활동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던, 서울, 경기 등 아침 일찍 타지로 이동하는 체납차량을 단속하기 위하여 10월과 11월 중 총 4회에 걸쳐서 ‘야간번호판 영치 집중단속 의 날’을 운영하며 16일 오후부터 12시까지 야간영치가 시행된다.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지방세법 제131조 및 지방세 기본법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앞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국세징수법 제46조에 의거 강제 견인되어 공매처분으로 체납액을 충당 할 수 있다.
자동차세가 체납되어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강제견인 공매되지 않도록 체납된 세금을 미리 납부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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