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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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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2.10.16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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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도시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의 친환경적인 공간 활용을 확보하고자 지난 1월 인천지방검찰청으로 부터 개발제한구역 직무분야에 대한 수사권을 지명 받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 28건을 적발하여 26건을 불구속 기소 등 의견으로 송치 하고 2건은 수사 중이다.

16일 특사경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 지정면적은 6개구(계양구, 남동구, 서구, 부평구, 연수구, 남구) 72.808㎢로 계양구, 남동구, 서구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는 무단 불법건축, 무단 불법용도변경, 무단 불법토지형질변경, 물건적치 및 죽목벌채 등 행위는 제한된다.

특사경은 단속에 앞서 금년 2월~4월까지 3개월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행위금지 등에 대한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후 시·구와 합동단속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를 적발하였다.

주요 불법사례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허가사항을 위반하여 증축하거나 컨테이너·창고를 허가 없이 설치하는 사례가 12건, 창고· 주차장 등을 공장,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는 사례가 8건, 불법 토지형질 변경 5건, 기타 허가 없이 물건을 적치 하거나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주거 시설, 음식점 주방시설 설치 등 3건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불법행위도 다양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불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며, 일부 업소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처벌도 가중하여 받게 된다.

특사경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자는 불법행위로 얻는 수익이 커서 상습적으로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토지소유주와 실제 불법 행위자를 동시에 수사하는 한편, 관련법 뿐만 아니라 식품 위생법 등 타법 위반행위도 다각적으로 적용하는 등 무질서한 불법행위 및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 여가공간으로써 활용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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