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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시민 보호 '제한속도 변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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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시민 보호 '제한속도 변경' 개선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2.10.1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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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교통소통 및 안전확보 방안 추진 중
지난해 인천지역에서142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7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지난 9월말 현재 159명이 교통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인천경찰청(청장 박천화)은 이에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원할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 속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19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변경개선 구간은 축항대로 연안4거리부터 능해나들목 구간 2,650m, 수인로 장수4거리부터 시흥시계 구간 2,400m, 경명대로 장도3거리부터 지선사 입구 구간 9,550m, 길주대로 길주로 종점3부터 부천시계 구간 7,150m, 경명대로 지선사 입구부터 부천시계 구간 4,450m에 제한속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인천지역 도심구간 36개 가로축에 대한'제한속도 합리적 개선 계획'의 일환이며 이번에 추가로 이 5개 구간에 대하여 제한속도 개선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2011년 1월부터 4개월간 전 구간에 대한 주행조사와, 차량 및 보행통행량·차로수 등 도로여건을  감안하여 인천시'도로교통공단'각 경찰서, 인천발전 연구원, 도로교통전문가 등이 모여 경원로 등 인천시 주요도로 36개 가로축에 대한 제한속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협의하고 '2011년 5차 인천지방경찰청 규제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바 있다.
 
이번에 개선되는 구간은 운전 중 교통사망사고가 잦은 장소를 선정하여 교통사망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동 구간 등을  80㎞/h로 → 70㎞/h(60㎞/h)로 하향 개선하는 것이다.
 
그간 제한속도 변경에 따른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선 전 1개월간 개선구간 주요 교차로에 안내 플랜카드를 게시하고, 언론·교통방송, 가로안내전광판 등을 통한 홍보를 통해 운전자들의 혼선을 최소화 했다.
 
지난 8월27∼9월26까지 1개월간 표지·노면·과속단속카메라 속도조정 작업이 개선된 이후에도 1개월간은 단속유예기간을 주어(12 .10. 27부터 단속적용),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였으며, 앞으로도 교통사망사고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미 개선구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제한속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경찰청는 이번 제한속도 개선이 교통사망사고 등 시민들의 교통사고 안전확보와 여유로운 선진운전문화정착을 위해 개선되는 것인 만큼,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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