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4:07 (토)
저출산 대책, 배우자 출산휴가로 끝?...양육.보육료 지원은?
상태바
저출산 대책, 배우자 출산휴가로 끝?...양육.보육료 지원은?
  • 홍민철
  • 승인 2011.09.06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존 무급 3일이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대 5일로 늘리는 내용의 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정부 차원의 근본 대책은 아직 요원한 상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최장 5일로 늘어나고 이중 3일은 유급으로 전환된다.

또 기간제.파견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을 사용.파견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거나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이유로 휴직을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근로기준법도 바꿔 유산 경험, 임신 기간에 유산.사산 등의 위험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출산 휴가 90일 중 44일을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저출산 대책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하고 올해 2월 정부가 확정한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후속조치다. 앞서 참여정부 시기인 지난 2005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배우자 출산휴가 외에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 마련은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저출산 문제게 대해 보육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하에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계층까지만 지원하는 '양육수당'과, 소득하위 70%에 한해 0세부터 보육시설에 맡길 경우 지원하는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와의 조율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현재 0세 기준으로 보육료는 월 40만원, 양육수당은 월 20만원 수준인데, 한나라당은 만 0~2세 '양육수당'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에서 소득하위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육료 지원' 기준도 소득하위 70%를 유지하면서 둘째 아이를 낳은 맞벌이 가정의 부부합산 소득에 대한 공제율을 25%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한나라당은 지난달 부터 저출산, 등록금 등 복지.민생예산을 10조원 가량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정부는 예산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오는 8일 민생예산 당정협의회를 합의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중의소리=홍민철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