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최장 5일로 늘어나고 이중 3일은 유급으로 전환된다.
또 기간제.파견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을 사용.파견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거나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이유로 휴직을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근로기준법도 바꿔 유산 경험, 임신 기간에 유산.사산 등의 위험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출산 휴가 90일 중 44일을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저출산 대책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하고 올해 2월 정부가 확정한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후속조치다. 앞서 참여정부 시기인 지난 2005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배우자 출산휴가 외에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 마련은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저출산 문제게 대해 보육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하에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계층까지만 지원하는 '양육수당'과, 소득하위 70%에 한해 0세부터 보육시설에 맡길 경우 지원하는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와의 조율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현재 0세 기준으로 보육료는 월 40만원, 양육수당은 월 20만원 수준인데, 한나라당은 만 0~2세 '양육수당'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에서 소득하위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육료 지원' 기준도 소득하위 70%를 유지하면서 둘째 아이를 낳은 맞벌이 가정의 부부합산 소득에 대한 공제율을 25%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한나라당은 지난달 부터 저출산, 등록금 등 복지.민생예산을 10조원 가량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정부는 예산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오는 8일 민생예산 당정협의회를 합의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중의소리=홍민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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