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1시께부터 크레인에 올라 시위를 하던 김모(50)씨 등 상인 3명과 지지단체 회원 4명이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연행됐으며 연행에 항의하던 상인 1명은 실신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상가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어제 밤부터 시행사와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오전에 갑자기 크레인이 들어와 대치하고 있었다"며 "크레인에 올라갔던 분이 자진해서 내려와 조사를 받기로 하고 크레인도 빠지기로 약속했는데 상인들까지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또다른 관계자도 "경찰이 연행과정에서 팔을 꺾고 수갑을 채우는 등 과잉 진압을 했다"며 "한분은 심하게 폭행을 당해 병원까지 입원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4구역 상인과 지지단체 회원들이 3구역 공사를 방해를 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연행했다"고 밝혔다.
또 상인 등이 주장하는 경찰의 폭행에 대해서도 "안전매트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마찰이 있었지만 최대한 안전을 보장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민중의소리=정혜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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