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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전교조, 정당후원 중징계 요구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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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전교조, 정당후원 중징계 요구에 반발
  • 구지환
  • 승인 2011.09.0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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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이 정당후원과 관련한 징계위원회 의결을 요구한데 대해, 전교조 경남지부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8월29일 고영진 경남교육감은 정당후원 관련으로 검찰에 기소된 경남의 138명의 교사 중에서 징계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3명에 대해서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번 징계 대상자 중에는 배우자의 후원으로 검찰에 기소된 교사도 포함되어 있어 무리한 징계 요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경남도 교육청이 지난해 동일한 사안으로 징계를 감행한데 이어 2차 징계로 전교조 탄압의 선봉에 서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경남지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도교육청의 징계위 의결을 규탄하면서 사법적 판결 이후로 징계위를 연기하라고 요구했다.

경남지부는 “문제가 되고 있는 정치자금법은 현재 진행 중인 9월 정기국회에서 교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정이 유력시 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남도교육청이 검찰의 기소내용에만 의존해 징계 의결 요구를 감행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반민주적 작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해 정당후원과 관련해 교과부의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징계였다.”고 답변한 바 있는 고영진 교육감이 교과부의 압력행사 내용이 지난해 보다 낮은 상태에서도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경남지부는 경남도교육감이 고유의 권한인 징계권한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비난하고, 전교조 탄압의 선봉에 나선 것에 대해 충분하고 설득력이 있는 해명을 하라고 요구했다.

경남지부는 “충분한 해명을 하지 못한다면 사법적 판결 이후로 징계를 유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이것만이 잘못된 정치적 판단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자 교육감의 권한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경남지부는 경남도교육청과 고영진 교육감이 비도덕적인 행동을 했다고 비판했다.

2차 징계 의결 요구가 있기 전부터 경남도교육청 감사실에서는 경위서 제출과 문답서 작성에 응하면 경징계로 정리될 수 있음을 언급했지만, 결국 중징계 요구를 함으로써 전교조경남지부와 당사자를 우롱했다는 것이다.

경남지부에 따르면 고영진 교육감은 지난 8월29일 교육의원과 도의원이 함께한 면담자리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여러 정황과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해서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그 직후 징계 의결 요구서에 결재하는 비도덕적 행동을 했다는 것이 경남지부의 주장이다.

경남지부는 “(고영진 교육감이)이러한 사실조차 감추다가 결국 다른 경로를 통해서 중징계 요구 사실을 공개하는 비굴한 모습까지 보였다.”며 “이러한 일련의 내용은 교육감과 경남도교육청이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하고 자신 없는 징계를 감행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모습과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해 정당후원과 관련해 기소된 경남지역 17명의 교사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26일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은 면소 판결을 내렸고,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만 30만원에서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는 사실상 무죄에 해당하는 선고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민중의소리=구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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