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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부업체 137개소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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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부업체 137개소 행정조치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2.10.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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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개 대부업체 현장조사 137개소 등록최소 등
서울시는 29일 196개 대부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총 137개 업체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는 등 행정조치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196개 대부업체에 대한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총137개 업체에 대하여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민생침해 근절(대부업·다단계 등 7대 분야)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3차 정기점검이며 사행업소 및 전통시장 인근 업체와 영업실태보고서 미제출 업체 등 총 19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소재지 불명 △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및 자필기재사항 미기재·대부계약서 및 계약관련서류 미보관 등이었고 이에 대해 우리시는 등록취소(95개소), 영업정지(8개소), 과태료 부과(9개소),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1개소), 폐업유도(5개소), 시정권고(19개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총 133개 대부업체를 폐업시킴으로써 현재 난립해 있는 대부업체를 상당수 정리하였고, 영세 대부업자들에게는 현장에서 폐업을 권고하거나 법령개정 관련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업을 양성화하기 위해 진입장벽을 거의 두지 않아 대부업체가 난립하게 되는 문제점을 낳기도 하였는데, 이번 점검을 통해 등록취소 95개소, 폐업유도 5개소, 자진폐업 33개소 등 총133개 대부업체를 폐업정리 했다.
 
이는 영업실태보고서 미제출 업체를 점검대상에 포함시켜 난립해 있는 영세 대부업체들을 소재불명 등록취소하거나 자진폐업하게 한 결과이다. 영세 대부업자들에게는 해당 업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폐업을 권고하거나 법령개정 관련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대부업 등록요건(자본금 및 영업장 요건) 강화, 광고규제 강화, 대부업자 정기교육 강화, 대부업체 영업실태 상시보고 의무화, 법정 한도 이자율(현재 연39%) 인하 등 대부업체 난립을 방지하고 영세 대부업자들의 법령 준수를 유도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안을 금융위와 입법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올해 안에 전문검사인력을 채용하여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난립해 있는 대부업체들을 강력히 정리하고 이들의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실장은 이어 "현행 대부업법은 등록요건이 너무 쉽게 되어있어 대부업체 난립과 무지에 의한 법위반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대부업자 교육 강화 등의 법령개정안을 준비하여 금융위원회와 입법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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