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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연예인 계기 ‘과세시효 5년’ 폐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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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연예인 계기 ‘과세시효 5년’ 폐지되나
  • 김한수
  • 승인 2011.09.07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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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연예인을 계기로 세무제도 전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최근 국세청에 인기 MC와 톱 배우 등 탈세 연예인들이 적발되고 미납 세금이 추징되면서 과세시효 5년 등 세금제도 강화 논의가 불붙고 있다.

탈세 연예인을 비롯한 전문직 종사자들의 탈세 유형은 개인적 지출을 공적 비용으로 포장하는 방법과 수입을 누락시키는 경우 등이 있다. 특히 탈세 연예인의 경우 수입이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공식적인 통게에 잡히기 어려운 현실을 악용해 외부 공연이나 야간업소 출연비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액수를 낮추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탈세 연예인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세시효 5년을 페지하거나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현행 세법상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하는 시효는 일반 세금의 경우 5년이다. 세무조사 인력이 적어 최근 1년간의 탈세 여부를 조사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걸려도 1년치만 납부하면 된다는 식의 인식이 만연해 있고 이런 점이 탈세 연예인을 낳는 토양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탈세 연예인과 같은 고소득 전문직종의 탈세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성실신고 확인제 더욱 실효성있게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란 모든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매년 자신들의 소득을 신고할 때 세무사로부터 검증 받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한 제도다.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부터 적용된다.

만약 일정 액수 이상 수입을 신고하는 사람이 세무사의 검증을 받지 않은 경우, 별도의 가산세 5%를 물어야 하며 세무조사까지 별도로 받게 된다. 또 신고를 받은 세무사가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게 될 경우, 세무사도 징계를 받게 되기 때문에 세무사의 권한과 함께 책임도 무거워진다.

과세시효를 확대하고, 성실신고확인제 등을 도입한다면 탈세 연예인과 같은 사태를 상당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연예인들부터 탈세 유혹을 뿌리치고 정당한 세금을 자발적으로 내는 풍토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중의소리=김한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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