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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구속 영장 신청, 검찰에겐 '양날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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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구속 영장 신청, 검찰에겐 '양날의 검'
  • 정혜규
  • 승인 2011.09.0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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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까. 5일, 6일 두 차례에 걸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을 소환 조사한 검찰은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지난해 5월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후보 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은 후보 매수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돈을 받는 대가로 후보를 그만둔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구속된 상황에서 돈을 건넨 의혹을 받는 곽 교육감을 구속하지 않는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고민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간단한 셈법으로 곽노현 교육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는 검찰에게 부담 요소가 많다.

한마디로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검찰에겐 '양날의 검'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번 수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지만 영장이 기각될 경우 여론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곽 교육감 소환 전부터 '피의사실 공표'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검찰로서는 영장마저 기각될 경우 무리하게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들을 수 있다. 법원의 기각 사유가 '소명 부족'일 경우 여론의 뭇매는 물론 표적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받을 수도 있다.

최근 정치권과 교육계가 무리한 영장 청구에 반대하는 점도 검찰로서는 부담이다. 최근 천정배 최고위원은 "곽 교육감은 사실을 밝히고 교육감직을 수행하겠다고 했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이 법치주의고 인권"이라며 불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6일 확대간부 회의에서 법원이 현직 교육감을 구속할 경우 초래될 교육행정 마비를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일각에선 검찰이 상대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불구속 기소'를 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불구속도 검찰로서는 쉬운 선택이 아니다. 검찰로서는 곽 교육감측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한 선택일지 몰라도 대중들에겐 '구속 영장'을 신청할만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박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강경선 교수에 대해 영장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대가성'과 관련한 증거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부딪힌 것이 대표적인 경우다.

따라서 검찰에게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 상황만이 난국을 타개할 유일한 해결책이다. 하지만 법원이 최근 피의자의 방어권을 인정, 불구속 기소를 결정한 판례가 있다는 점에서 영장발부 가능성이 높다고만은 볼 수 없다. 특히 곽 교육감은 검찰이 제기하는 후보 매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로 유무죄를 다투는 만큼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해석이다.

과연 이 어려운 상황을 두고 검찰은 어떤 판단을 할까. 곽 교육감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검찰도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꼈다. 이날 다수 언론이 '영장 청구'를 기정 사실로 간주해 보도했지만 정작 검찰은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면서 자제를 요청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사건 처리 결과가 한상대 검찰총장 평가의 잣대가 될 것이 분명하다"며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놓고) 검찰 수뇌부의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중의소리=정혜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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