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3개반 9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대형매장, 편의점, 유통판매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신고)제품제조·판매행위 ▶부적정 첨가물 사용여부 ▶유통기한 위·변조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행위 ▶위생적 취급여부 등을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또 판매중인 초콜릿류, 떡류, 엿류 제품을 수거하여 인공감미료, 타르색소, 삭카린나트륨, 보존료 등 식품의 위해성분 등에 대해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품 압류, 폐기는 물론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 및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민 다소비 식품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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