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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해안 불법 시설물 강제철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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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해안 불법 시설물 강제철거 예고
  • 서정용
  • 승인 2011.09.0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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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다음주 시설물 원상복구 명령, 행정 대집행
▲ 강정동 해안도로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

서귀포시가 빠른 시일내에 해군기지 농성장 등으로 쓰이던 천막과 가건물 등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서귀포시는 강정해안가 공유수면과 해군기지 사업구역내 설치된 불법 가건물과 천막을 자진철거토록 조만간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겠다고 8일 밝혔다.
 
원상복구명령에 불복하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것이다.
 
철거 대상물은 공유수면내 주변 천막 속칭 중덕사 천막, 그리고 현수막.가건물 등이다.
 
중덕 삼거리의 컨테이너와 망루는 해군기지 사업구역내 시설물로 이는 해군측이 맡아서 처리하게 된다.
 
마을 도로변에 설치한 해군기지 찬성·반대 현수막 116개와 깃발 61개 등의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강정마을을 관할하는 대천동사무소가 8일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이미 요구한 상태다.
 
서귀포시는 추석연휴가 끝난뒤 곧바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지만 강제집행에 들어가기 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제주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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