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 완료예정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사업완료와 동시에 지진대응체계를 확립하고 365일 적정한 성능을 24시간 유지 관리하여 대외적으로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고 소방방재청 및 충청북도청 통합시스템과의 연계로 안정적 운영 및 활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번에 설치하게 되는 계측기는 지진재해대책법 제6조에 의거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시설물 등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진가속도계측이란 지진가속도계를 각종 구조물과 기기 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시설물이 지진으로 인한 외부적인 힘에 반응하여 움직이는 특성(지진거동특성)을 감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석영 재난관리담당은 “중앙부처의 법령개정에 맞춰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 예고 중에 있으며 지진발생 후 시설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활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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