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비 359억 원 중 35%
[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19일 차질 없는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11개 시·군으로부터 도비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충북도가 부담하기로 한 식품비 359억 원(도비 144억 원, 시·군비 215억 원) 중 도비 35%에 해당하는 50억 원을 1차로 시·군에 교부했다.
11개 시·군은 교부받은 도비와 함께 시·군비를 추가해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 초·중 및 특수학교학생 무상급식비로 교부하게 된다. 2015년 무상급식 사업기간이 10개월(3월~12월)로 이번에 교부된 보조금은 3월~5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도 관계자는 "무상급식 추진상황에 맞춰 나머지 65%를 교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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