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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해군기지건설 위법-부당행위 관련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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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해군기지건설 위법-부당행위 관련 회견
  • 서정용
  • 승인 2011.09.0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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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의장 기자회견, 이중협약서 법적 대응,행정사무조사권 발동
▲ 8일 오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문대림의장과 민주당 소속의원들 모습
해군기지건설문제가 돌파구는 커녕, 점점 꼬여만가는 현실, 찬ㆍ반 양측이 대승적 입장 변화없이는 어떤 처방전도 통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현실로 다가와 도민들은 안타깝기만 하다고 푸념과 우려를 낳고 있다.
     

문대림 제주도의회 의장과 오영훈 의회운영위원 등 16여명의 의원들은 8일 오후 2시 도의원 5명이 단식 농성하고 있는 도의회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2009년 4월 27일 국방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도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도민 여론을 무시한 채 굴욕적으로 서명된 것도 모자라 최근 제주도를 찾은 국회 예결위 조사소위에 의해 이중으로 작성되고 숨겨온 것으로 밝혀져 도민 사회에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제주지역에서의 국책사업은 위법과 거짓말 행정으로 추진이 가능한 것인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제주도민이 염려해 왔듯이 이제 강정마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정부에 의해 제주해군기지로 건설되고 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
 
지금껏 제주도 역시 국방부의 해군기지 건설에 양탄자만 깔아주고 실익은 하나도 얻지 못하는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대도민 배신행위만 일삼아 온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정부와 제주도의 대국민 사기극, 도민 기만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우리는 이중 기본협약에 대해 법적인 대응 검토는 물론 여야를 통해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다. 특히, 제주도의회 차원에서도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 실상을 낱낱이 밝혀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최근 문화재청이 공식발표한 강정마을 청동기부터 조선후기까지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촉구한다.
 
현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발시행자가 공사 중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단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행 하지 않을 때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산발적으로 분포․확인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하여 상당한 지역에서는 유구나 유물이 발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적법하다고 보고 부분공사를 승인하는 어정쩡한 반문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문화재청과 국방부 그리고 해당 공사업자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고발조치와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에 있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현장방문도 추진 한다. 
 
당초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건설하면서 문화재청의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조건”인 부유사로 인한 연산호 군락의 보호를 위한 오탁방지막 설치, 부유사 농도 실시간 모니터링, 연산호를 포함한 저서생물 생태모니터링, 저서생물 서식처 훼손을 대비한 대체군락 사전확보 허가조건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할 것이라고 주장 했다. 
 
해군의 의무위반 등이 있는지 문화재청은 철저히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위법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민주적 절차를 통한 갈등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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