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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제주해군기지 3자 기본협약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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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제주해군기지 3자 기본협약서 해명
  • 서정용
  • 승인 2011.09.0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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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예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현지 조사에서 지난 2009년 국방부, 국토해양부, 제주도가 체결한 제주해군기지 3자기본협약서(MOU)가 이중으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방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제주해군기지 사업명칭은 2008년 11월 20일 제278회 국회 국방위 ’09년도 예산안 심의시 제주지역의 요구를 수용해 "제주해군기지 사업"에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후, 제주도와 기본협약서 추진과정에서 제주도는 협약서 제목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에서 결정한 대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로 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해군기지와 크루즈항을 건설한다는 사업의 성격은 변화가 없고 기본협약서의 세부조항에 대해서도 제주도와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명칭만을 달리하되 동일한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하게 됐다고 강조했다.[제주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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