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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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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안내문 발송
  • 강선목 기자
  • 승인 2012.11.1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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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당구는 이번달 2011년귀속 종합소득세 및 과년도 경정결정에 따른 종합소득세(원천세) 환부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1930명에 대해 2100여만원의 환급신청을 안내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하지 못한 납세의무자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내 신고할 수 있으나 신고기간을 경과해 개별 주소지 세무서로 신청시 종합소득세중 원천세부분을 환급받은 납세자는 해당 환급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의 환급을 각각 납부지 지방자치단체로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급대상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서류(환급신청서, 해당년도 원천징수영수증,통장 사본)를 납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득세 담당부서로 신청해야 한다.

환급대상자 중 직장근무자의 경우 해당 직장 경리담당자에게 문의 후 해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납부지 기관으로 제출하며, 기타소득이나 이자소득 등은 해당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기관 이나 금융기관 소재지 자치단체로 환급신청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환급액은 종합소득세액(원천징수세액 환급시)의 10%이며,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기관으로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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