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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비정규직 노동자 체불임금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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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비정규직 노동자 체불임금 호소
  • 서정용
  • 승인 2011.09.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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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체불임금 1인당 300만원 지급, 道 지난 2일 항소
 

추석을 앞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체불임금을 두고 제주도와 힘겨운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제주지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지법은 제주도 소속 무기계약직 노동자 34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관련 소송 선고에서 ‘제주도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에게 잘못된 통상임금 적용으로 인해 발생한 체불임금(1인당 평균 300만원)에 대해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제주도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일 고법에 항소했다.
 
제주협의회는 “한마디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을 떼먹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또 이들은 제주도가 임금을 떼먹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준 책임은 제주도공무직노조(이하 ‘공무직노조’)에도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와 공무직노조가 그동안 근로기준법에도 못 미치는 임금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제주협의회는 “제주도와 공무직노조는 체불임금 미지급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체불임금 청구소송에 대한 방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항소를 취하하고 체불임금을 신속히 지급하라”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 소송, 집회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제주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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