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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세외수입·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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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세외수입·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강선목 기자
  • 승인 2012.11.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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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재정확보와 보통교부세 페널티 최소화
청주시는 20일 세외수입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고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패널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오는 21일 오후 2시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개최되는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는 그동안 성실하게 세외수입과 지방세를 납부하는 성실 납세자와 조세 형평을 유지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내년 연도폐쇄기인 2월말까지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것으로 세외수입 체납담당 부서와 구청 지방세를 담당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다. 

시는 부과된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액은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하기 위해서 체납액 자진납부 기간을 설정 운영, 기간중 납부하지 아니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압류, 압류부동산의 공매의뢰, 급여 및 채권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해 왔다.

한편 청주시의 2월말 세외수입 체납액은 415억3100만원(일반회계 54억9700만원,특별 회계 360억3400만원), 지방세는 265억9200만원으로 2012결산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의 18%인 74억7500만원을, 지방세는 체납액의 40%인 106억3700만원을 2013년2월말 까지 징수목표로 설정하고 징수에 총력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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