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에 따르면 조사대상 개별 및 다가구주택은 4만1660호이며, 방문조사를 하기 전에 정확한 조사를 위해 조사대상주택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와 주택특성조사 및 검증 등에 필요한 가격현황도면 작성 등 사전준비를 먼저 실시했다.
주택특성조사는 주택가격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주택관련 자료의 정보요인으로 가치가 있는 것 중 주택특성조사표에 기재된 구조, 용도, 면적 등 20개 항목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한 개별주택특성을 근거로 2013.1.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게 되며,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청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4.30.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된 개별(단독)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은 물론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및 국세(종합부동산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건강보험료 산출기준 등 각종 공적인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기초자료 조사와 가격산정을 위해 조사요원 방문 확인시 주택 소유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할 것이며, 원활한 조사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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