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남구 고사지구(고사동 전체, 243필지 291만 2570㎡), 동구 화정, 방어 1,2지구(화정동, 방어동 일원, 399필지 7만 8846㎡), 울주군 검단, 고연지구(웅촌면 검단, 고연리 일원, 312필지 48만 6995㎡)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이러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중장기 국책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전액 국비가 투입되어 연차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시는 전체 47만 9000필지 중 17%인 8만 2000필지 정도를 지적불부합지역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 이외 지역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좌표전환방식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울산광역시장을 위원장으로 변호사, 대학교수, 감정평가사 및 지적관련 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울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매년 사업시행계획 및 사업지구를 지정, 변경,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구·군은 지적재조사사업지구가 지정 고시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측량과 일필지 조사를 통해 경계와 면적을 확정,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지급 후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하는 등의 사업을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아울러 토지소유자들의 합의를 통해 본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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