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아동 세대주가 12월2∼13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 통해 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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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임수미 주무관에 따르면 201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은 원칙적으로 만 6세 아동으로 2006년 1월1일부터 2006년 12월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이다.
취학통지서 인터넷 서비스 이용 가능 시민은 취학아동의 세대주로서 12월2∼13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발급신청을 하면 즉시 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출력 가능 기간은 발급 신청한 날로부터 1개월이고, 발급신청기간 동안 분실한 경우에는 추가 발급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인터넷을 통해 취학통지서를 발급하지 않은 취학아동 보호자에게는 인터넷 발급 서비스 기간이 끝나면 종전처럼 해당 동 주민센터 직원이나 통장 등을 통해 12월 중에 전달받게 된다.
취학통지서의 인터넷 발급은 서울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201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이는 그동안 동 주민센터 직원이나 통장이 초등학교 입학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던 “취학통지서”를 세대주가 가정 또는 회사에서 인터넷으로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시민과 행정기관의 불편을 해소했다.
서정협 행정과장은 “취학통지서 인터넷 발급 서비스 제도는 맞벌이 부부 증가와 외부인의 가정방문을 꺼려하는 세태를 반영해 서울시가 IT를 활용해 시민의 실생활에 편의를 제고한 제도개선 모범사례이므로 많은 학부모가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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