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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곡성군의회 제214회 제1차 정례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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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곡성군의회 제214회 제1차 정례회 폐회
  • 오춘택
  • 승인 2015.07.2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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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동양뉴스통신] 오춘택 기자 = 제7대 전남 곡성군의회는 28일 본회의장에서 제10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7월 6일부터 시작해 2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14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214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14건, 일반안 3건을 심의·의결 했으며 201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2014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 기금결산 승인, 군정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지난 7월 13일부터 7월 21일까지 9일간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잘못된 42건의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며, 섬진강변관광명소화사업 외 6곳의 현장을 방문했다.

그 중 돈사 악취로 인한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고달면 대사리를 관계 공무원과 방문해 주민의 피해상황과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악취로 인한 주민 생활의 불편함이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축사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지시했다.

또한, 집행부에 대한 14건의 군정질의를 통해 사업진행 상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업추진 문제점을 지적하고 군민애로사항 등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특히, 정례회 기간 중 이만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곡성군 기차마을 중앙광장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의 절차상 문제점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함께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소통부재에 대해서도 지적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요구했다.

이국섭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의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여름철 연이어 발생하는 태풍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취약지구 및 다중 이용 시설 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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