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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대규모 건축물, 여성친화 설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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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대규모 건축물, 여성친화 설계 권장
  • 강선목 기자
  • 승인 2012.11.3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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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5000㎡ 이상 및 심의 대상 건축물 허가 시 여성친화 설계 권장
청주시는 올 해부터 여성에게 더 나은 활동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건축 연면적 5000㎡ 이상 및 심의 대상 건축물 허가 시 여성친화 설계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23개소의 건축물 출입구 가까운 곳에 유모차나 아이를 동반한 여성도 안전하게 이동해 주차할 수 있도록 확장형 여성 주차구역을 배치하고 여성이 건축물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여성화장실 변기수 확대, 통행로 턱 없애기 등을 건축설계에 최대한 반영시켰다.

앞으로 시는 체계적인 여성친화 설계를 위해 ‘여성친화건축물 표준설계 매뉴얼’을 정비, 공공 및 민간건축물 설계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내용을 보면 대상 시설물에 “편의, 배려, 안전”을 최우선시 유모차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통행로 및 출입구 턱 낮추기, 화장실은 여성 변기수 확대, 어린이용 대소변기, 유아 수유시설, 여성용품 비치대, 화장실 내부 비상벨 설치 등이다.

또 여성이 쾌적한 환경에서 주차할 수 있도록 우선 주차구역 추진, 위험요소 선 방지 대책이 반영된 범죄 예방설계가 되도록 하며, 생활공간인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시에도 여성이 행복한 아파트가 되도록 각 실별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여성친화건축물 표준설계 매뉴얼은 편의성이 확대된 도시 속에서 여성의 삶이 편안해지고 여성의 마음이 모든 도시민을 배려하며, 여성의 꿈이 도시 어느 곳에서나 안전하게 지켜짐은 물론 모두가 쾌적함을 누리는 도시공간을 조성하는데 많을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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