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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보도블록 공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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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보도블록 공사 금지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2.11.30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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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서울시내에서 보도블록 공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지난 4월25일 발표한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 중 ‘보도공사 Closing 11’의 약속 이행으로서 올 겨울 처음 실시된다.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서울시내 보도공사를 모두 완료한다는 의미의 ‘보도공사 Closing 11’을 통해 연말마다 관행처럼 되풀이되어 온 동절기 보도블록 공사 관행을 없애고, 짧은 공사 기간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에는 이외 보도공사 실명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임시 보행로 설치 및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파손자 보수비용 부담, 거리 모니터링단 운영, 파손·침하 보도블록 스마트폰 신고 후 개선, 보도 위 불법 주정차 등 단속, 보도블록 은행 운영, 시-구-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이 포함돼 있다.

그동안에는 보도공사가 동절기인 연말에 관행처럼 집중돼 이로 인한 시민 불편이 많았다.

시는 ‘보도공사 Closing 11’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5개 자치구에 공문을 시행, 현재 진행 중인 보도블록 정비 및 상수도 관로 매설 도로굴착 등 보도공사장 74개소에 대해 예비점검을 실시, 조속한 공사 마무리를 독려했다.

또 시는 12월부터 시내 주요 간·지선 도로에 대해 공사금지 기간에도 보도를 파헤쳐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보도공사가 있는 지 현장점검을 실시해 적발할 경우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김병하 도시안전실장은 “그동안 겨울철 보도블록 공사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정편의주의의 상징처럼 인식돼 왔다”며 “시는 이번 겨울 ‘보도공사 Colsing 11’을 통해 예산 낭비도 없애고, 시민들이 안전한 보행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보도 관리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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