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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체납차량 24억 6000만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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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체납차량 24억 6000만 원 징수
  • 서강원 기자
  • 승인 2012.12.0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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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4일 각 구·군 번호판 영치전담팀을 구성해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한 결과 올해 11월말까지 6820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통해 24억 60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올해는 지난해 동기 대비 영치대수가 약 960여 대 증가했는데, 이는 올해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실시간 체납차량단속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체납차량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이다.

이와 별개로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넷째 수요일에 시, 구·군 합동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460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합동단속에서 1회 체납자에 대해 번호판 영치예고문을 부착하는 등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시켜 잠재적인 체납발생을 차단하는 등의 홍보효과를 거뒀다.

아울러 16개 시·도간 ‘자동차관련 체납지방세 징수촉탁 협약’을 통해, 타 시·도 차량 중 울산에서 운행 중인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도 실시해 826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4억 6000만 원을 징수했다.

특히 이를 통해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징수액의 30%를 수수료로 지급받아 1억 40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올리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하였다.

김문규 세정과장은 “차량을 운행하려면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한다는 납세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체 체납액의 30%에 달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체납차량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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