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4일 중국인민은행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기체결한 한·중 통화스왑(3,600억위안/64조원) 자금을 국내기업의 對中 위안화 무역결제 및 중국기업의 對韓 원화 무역결제에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은행은 한·중 통화스왑 자금의 무역결제 지원제도를 통해 중앙은행 차원의 유동성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경상거래 시 원화 활용도 제고 등 양국 통화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관련 한·중 통화스왑 자금의 중국내 원화대출에 제약이 없도록 관련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상 중국인민은행이 원화 통화스왑자금을 중국 현지은행에 대출하거나, 중국 현지은행이 이를 중국 현지기업에 대출하는 경우, 비거주자 간 원화표시거래에 해당해 기획재정부에 신고가 필요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 7-48조)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은행과 외국 중앙은행간 통화스왑자금을 활용한 비거주자 간 원화 대출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를 면제하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5일자로 개정한다.
은행은 한·중 통화스왑 자금의 무역결제 지원제도를 통해 중앙은행 차원의 유동성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경상거래 시 원화 활용도 제고 등 양국 통화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관련 한·중 통화스왑 자금의 중국내 원화대출에 제약이 없도록 관련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상 중국인민은행이 원화 통화스왑자금을 중국 현지은행에 대출하거나, 중국 현지은행이 이를 중국 현지기업에 대출하는 경우, 비거주자 간 원화표시거래에 해당해 기획재정부에 신고가 필요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 7-48조)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은행과 외국 중앙은행간 통화스왑자금을 활용한 비거주자 간 원화 대출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를 면제하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5일자로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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