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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유재산 대부계약 기간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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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유재산 대부계약 기간 갱신
  • 강선목 기자
  • 승인 2012.12.05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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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77필지 5만2266㎡, 이달 20일까지 신청
청주시는 공유(도유 및 시유)재산 대부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계약 갱신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대부 계약된 공유재산 가운데 올해 31일자로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도유지 46필지 1만9660㎡, 시유지 31필지 3만2306㎡로 공유재산 중 총 77필지 5만2266㎡가 대상이 된다.

공유재산 대부계약기간은 최장 5년까지의 기간을 정해 체결할 수 있으며 대부 계약자의 계약 갱신 신청이 있을 경우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공유재산 대부를 희망하는 기존 계약자는 이달 말까지 시 회계과 재산관리담당(200-2412, 2414)에게 신청하면 된다.

개인은 신분증과 인장, 법인은 등기부등본, 인감증명, 인감도장 등 법인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대부계약 갱신을 체결하면 국·공유재산을 적법하게 사용 할 수 있다.

대부계약 만료 후 대부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대부한 재산을 즉시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하고, 대부계약 없이 무단 점·사용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이 부과된다.

시는 이번 갱신 계약기간이 끝나면 대부 포기자, 미계약자에 대해 실제 거주 및 실경작 여부 확인 등 현지조사를 실시 한 후 무단 사용자에게는 원상복구 명령 또는 변상금 부과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재산관리담당은 “대부계약 갱신을 완료한 계약자들에게 내년 1월 중에 대부료를 일제 부과해 세입을 증대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말부터 대부계약이 만료되는 기존계약자 77명에 대해 대부기간 만료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 하는 등 기존 계약자들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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