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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폭력, 아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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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폭력, 아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져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2.12.05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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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은 20대가 가장 많고 강제추행은 40대가 많이 저질러
여성가족부는 5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2011년 중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성범죄자 1,682명의 성범죄 동향을 발표했다.

여가부에 의하면 2011년도 신상정보등록 대상 성범죄자는 1,682명으로 2010년 1,005명보다 677명 증가했다.

신상 등록대상자중 76.8%(1,291명)가 신상정보 공개명령, 이중 인터넷만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명령자는 1,021명, 인터넷과 우편고지 모두 공개명령을 받은 자는 270명으로 나타났다.

201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주요 동향을 살펴보면 성폭력범죄는 친족을 포함해 아는 사람에 의해 대부분 피해를(전체 피해자의 51.7%, ‘10년의 46.8%보다 늘어남) 성폭력범죄의 49.6%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했다.
 
아울러 성범죄 유형중 강제추행이 56.1%(944명)로 가장 많고, 강간은 39.6%(665명), 성매매 알선·강요는 3.4%(57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의 특성 등을 살펴보면, 성범죄자의 평균연령은 40.1세로 나타났고, 강간범죄자는 20대가 가장 많고 강제추행은 40대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자(동종범죄 경력자)가 재범한 경우는 15.5%, 이종 범죄경력자는 45.1%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친족에 의한 성폭력범죄는 15.0%,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자는 33.7%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직업은 무직·단순노무직이 많았으나, 사무직 8.2%(137명)와 전문직 2.5%(42명)의 경우에는 합하여 약 10%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최종심 선고형량은 전체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55.3%가 집행유예를, 38.1%가 징역형, 6.6%가 벌금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강간의 경우에는 징역형 선고 비율(54.6%)이 가장 높고, 집행유예는 45.1%, 치료감호는 0.3%, 강제추행의 경우 징역형은 범죄자의 27.0%, 집행유예는 61.7%, 벌금은 10.2%를 선고받았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1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신상정보공개제도를 개선해 2013년 6월경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사항을 추가하고 우편고지 대상기관을 확대해 성범죄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경찰서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을 1년에 한 번씩 제출, 신상정보의 진위여부도 6개월에 한 번씩 확인토록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논란이 되었던 국토대장정을 운영하는 청소년 활동 기획업소을 비롯 경비업,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도 취업 제한 대상시설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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